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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민인 나는 저항한다~!!] 촛불을 함께 듭니다!!

제로아트 2008. 5. 31. 12:57

 

 

"이명박 대통령은 검역주권 문외한
농업분야 자문 교수 얘기도 안들어"

[인터뷰] MB캠프 농업분야 선대위원장 출신 윤석원 중앙대 교수

 

 美 농무부 고시에 ‘SRM금지’ 없다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7.10 18:33

ㆍ작업장 30곳 발표…'O157업체' 포함
ㆍQSA 도축장에 적용… 문구 혼선도

미국 농무부는 9일(현지시간) 한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한
식품안전검사국(FSIA) 규제안을 최종 확정해 고시하고,
허가받은 수출작업장 30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4주 뒤에는 뼈·내장을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고시한 수출작업 규정에는 광우병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불명확하게 기술되거나
우리 정부 설명과 다른 대목이 적지 않다.

이번에 수출작업 허가를 내준 작업장 중에는
O157 대장균이 검출돼 리콜 조치를 한
'네브래스카 비프'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0개월 미만 쇠고기 뇌·눈·머리뼈·척수 언급없어=
미 농무부가 이날 고시한 규정에 따르면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작업장은
30개월 미만 연령품질체계(QSA)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을 뿐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다.

미국은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대한 QSA 프로그램 시행에 대해서도
양국간 '공식적 합의(official agreement)'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업적 이해(commercial understanding)'에 따른
'잠정적 조치(transitional measure)'로 명시해
언제든지 변경가능한 '민간 합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지난달 21일 한·미간 통상장관 회담에서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 등
4개 부위를 사실상 수입금지키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미 농무부가 이날 고시한 규정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단 한줄도 없다.
수출입업자가 마음만 먹으면 이들 부위를 거래하는데는
아무런 법적인 장애가 없는 것이다.
가공육도 전체적으로 수출금지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논란을 빚고 있는 선진회수육(AMR)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

◇30개월 미만 라벨링 문구 혼선=
미 농무부의 고시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수출위생증명서(FSIS 9060-5)에
30개월 미만 쇠고기임을 입증하는 라벨링이 없으면
반송조치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표시문구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미 농무부 고시는
'이 제품은 30개월 미만 QSA 프로그램에 참여한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라고
적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같은 날 발표된 미 FSIS의 수출작업조건(Export Requirements)에는
'이 도축장은 30개월 미만 QSA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공급자'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는
"30개월 미만 인증 대상을 생산된 쇠고기 제품이 아니라
도축장으로 규정할 경우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우리측에 보낸 서한 내용에서 후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 농무부는 앞으로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출증명(EV) 프로그램에 따라
개별 제품별로 발부해온 품질 증명서(SOV)를 발부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QSA에 참여한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개별 쇠고기 제품의 품질을 따지지 않고
수출위생증명서를 발부하겠다는 것이다.

< 강진구기자 >

 

 
 
△ 6.10민주항재 21주기를 보낸 11일 새벽. 광화문(세종로) : 출처(오마이뉴스 사진)
 
6월 7일과 8일 새벽의 일을 지켜보며
막장까지 가고있는 2MB의 한계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얄팍한 술수를 쓰며 평화적 촛불의 힘을 어떻게 해서든 지 폭력으로 몰아가려는
간악하기 짝이 없는 몸부림이 그저 측은하기 까지 하다.
정통성과 도덕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한 2MB정권의 발악은
언제나 그렇듯이 술수를 능사로 여기고 이간질과 분열을 도모함에 여념이 없을 수 밖에 없다.
기본적인 상식 조차 갖지 못한 저들의 안쓰러울 정도의 발악에 대해
조중동이 지금의 역사속에서 그렇게 우리를 우민으로 길들여 왔듯...잠시 속아줄 수도 있다.
그러나 시민의 승리는 분명하게 결정이 나 있는 것이다.
아직 저들이 믿는 것이 있다면 역시나 신조처럼 믿고 있고
우월감에 젖은 저들이 정리해 놓은 문서에서도 나타나듯
국민은 멍청하고 바보스럽다는 잘못된 믿음일 것이니...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꼴이다.
답은 하나다. 걍 방빼고 떠나라...창피하다.
이러한 현실을 진실로 보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도 자폭하라.
진실을 밝히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너무도 아름답고 자랑스럽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민동석 쇠고기협상 수석대표  “협상前 30개월 허용 지침받아”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집시법 3조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2조(특별관리)
① 진압장비중 방패, 전자투명방패, 진압봉, 최루탄발사기, 최루탄,근접분사기, 가스차, 살수차 등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로 경찰관서장의 책임하에 특별한 관리를 요한다.

1.방패
나.가장자리로 상대의 머리 등 중요부위를 찍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진압봉
다.시위대의 머리·얼굴을 직접 가격하지 않도록 한다.

7.살수차
가.최루탄 발사대의 발사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하여 발사되는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하여 직접 살수포를 쏘아서는 안된다.

이미 정부는 불법행위를 너무나도 많이했다. 대체 누가 불법인가?